
형사법 · 가사법 전문
조한나 파트너변호사
기사 / 이데일리
2025.12.05. 이데일리에 법무법인 YK 조한나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올해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아동납치·유괴 사건이 일어나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 10년간 관련 범죄로 기소된 인원이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납치 10건 중 4건은 친부모에게서 벌어져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아동납치·유괴에 대한 사건 접수는 총 2650건으로 연평균 265건 수준이다. 형법상 아동납치는 미성년자약취, 아동유괴는 미성년자유인으로 구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접수 건수를 살펴보면 2016년 234건을 기록한 이후 △2017년 230건 △2018년 252건 △2019년 307건 △2020년 236건 △2021년 233건 △2022년 275건 △2023년 300건 △2024년 307건 △2025년(10월말 현재) 267건 등이다. 2021년 저점을 찍은 뒤 다시 상승추세에 있다.
특히 아동납치 10건 중 4건의 범인은 친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친부모에 의한 납치가 이혼 중 감정 싸움 등 다양한 이유에서 비롯되지만 아동인도 제도(양육권자에게 자녀를 현실적으로 인계하는 절차)의 허점도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진단했다. 가사 소송 전문 조한나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양육권을 갖고 있지만 아이를 인도받지 못해 납치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