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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미디어파인

음주운전 이후 ‘술타기수법’, 음주측정방해죄로 처벌된다 [안경배 변호사 칼럼]

    2026.01.30. 미디어파인에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흔히 '술타기 수법'이라 부르는 행위는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운전 이후 술이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추가로 섭취하는 행동을 뜻한다. 이 행위는 지난해 6월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측정방해행위라는 독립된 범죄로 명확히 규정됐다. 이제 술타기는 편법이 아니라 별도의 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위법 행위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는 술타기 사건에서 초기 단계의 사실관계 정리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한다고 설명한다. 특히 운전 종료 시점 이후의 행위를 시간대별로 분리해 정리하고,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고의성 부재를 제시해야 실형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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