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법 · 가사법 전문
남화진 변호사
기사 / 투데이신문

2026.02.26. 투데이신문에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양육권분쟁은 이혼 과정 또는 이혼 이후 자녀의 양육자를 누구로 정할 것인지를 두고 발생한다. 협의이혼의 경우 부모가 양육자와 양육비, 면접교섭 방법을 합의해 정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하게 된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본안 소송과 함께 양육권 문제가 병합돼 다뤄진다. 이때 법원의 판단 기준은 부모 사이의 갈등이나 책임 공방이 아니라, 자녀의 현재 양육 환경과 그 환경의 지속 가능성이다.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는 분쟁 초기 단계에서 자녀가 누구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었는지가 판단에 있어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고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