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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PPSS

[법률 칼럼] 보험사기, 고의성 입증되면 가중처벌과 취업제한까지

    2026.05.27. PPSS에 법무법인 YK 보험사기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단순 사고 조작뿐만 아니라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 과도하게 피해를 과장하여 청구하는 행위도 대표적인 범죄 유형에 해당한다.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는 고의적인 사고 유발이나 허위 보험계약 체결 외에도, 실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치료 기간을 의도적으로 늘리거나 서류를 위조해 보험금을 더 받아내려 했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보험사기죄로 인한 이득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돼 형이 가중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는 거액의 보험사기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뿐 금융권 취업 제한, 사회적 신뢰 훼손 등 추가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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