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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려봤다'고 고소하고, 무혐의 나와도 2차 고소…'교권 추락'에 신음하는 교사들

    2026.06.08. 시사저널에 법무법인 YK 문자원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요새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간다고 한다.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닌가." 4월28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학교에서 현장학습을 꺼리는 경향이 짙어졌다. 책임을 피하려다 학생들의 소중한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발언처럼 일선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게 된 배경에는 2022년 11월 강원도 속초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관련 판결이 자리 잡고 있다. 당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이동하던 중 버스에서 내렸다가 후진하던 버스에 치여 사망했는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해당 나이대 학생들이 대열을 이탈하기 쉬웠음에도 정면주시만 계속한 교사가 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에서 금고 6개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4월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발표한 '2026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의 89.6%는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이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교사들은 교사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교내에서 이뤄진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에 대해 정서학대에 대한 면책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고, 정부가 교사를 위해 마련한 정책인 교권보호위원회와 민원대응팀의 현저히 낮은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초등교사 출신인 학교폭력·교권침해 사건 전문 문자원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가장 시급한 것은 아동학대 법제에서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대를 구별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는 일"이라며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실제 학대가 면책되어선 안 되지만, 교사의 행위가 교육적 목적과 필요성, 상당성, 비례성을 갖추고 학생의 안전이나 학급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를 학대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기준이 법령에 분명히 담겨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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