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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한국경제

사장님의 퇴근은 없다: 가맹계약이 만든 노동의 사각지대 [현민석의 페어플레이]

    2026.06.15. 한국경제에 법무법인 YK 현민석 변호사의 기고문 게재되었습니다.

     

    사장님의 퇴근은 없다: 가맹계약이 만든 노동의 사각지대 [현민석의 페어플레이]

     

    오전 11시, 기름 끓는 소리와 함께 50대 남성의 하루가 시작된다. 아내는 재료 손질을 맡고, 배달 주문이 몰리는 저녁부터는 둘이 나란히 서서 튀기고 포장하기를 반복한다. 그렇게 시작된 이 남자의 하루는 자정이 훌쩍 넘어서야 마무리된다. 배달 주문이 밀려드는 명절이면 날을 꼬박 지새운 것도 한두 번이 아니다.

    이 남자의 삶은 가맹계약서에 적힌 영업시간대로 움직인 지 오래다. 한 번은 아내가 쓰러져 병원에 간 날에도 남편은 혼자 그 시간을 버텨야 했다. 가맹계약서에 적힌 영업시간을 준수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 남성은 가끔 스스로에게 묻는다. "내가 사장인가, 직원인가."
    그런데 이 물음은 이 남성만의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30만 개 가맹점의 점주들이 같은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독립 사업자'라는 이름의 함정

    가맹점사업자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독립 사업자다. 이 분류 하나로 모든 것이 달라진다. 주 52시간 상한도, 최저임금도, 연차휴가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는 독립사업자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이들의 몫이 아니다.

    그런데 이 '독립 사업자'는 실제로 얼마나 독립적인가. 메뉴와 식재료 공급처, 인테리어는 물론 닭의 품종과 부위, 튀김 기름의 종류, 배달 플랫폼 입점 여부 및 할인행사까지 모두 본부 지침을 따라야 하는 게 현실이다.

    영업시간은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이를 어기면 계약 갱신이 거부되거나 해지될 수 있다. 이미 점포 개설에 수천만 원을 쏟아부은 점주 입장에선 이 조건에 이의를 달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외형은 사장이지만, 실질은 퇴근도 보험도 없는 직원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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