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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 함정수사라면 무죄 주장 가능하다 [김세현 변호사 칼럼]

    2026.07.03. 미디어파인에 법무법인 YK 구미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함정수사는 크게 ‘기회제공형’과 ‘범의유발형’으로 구분된다. 이미 범죄 의사를 가진 사람에게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도라면 적법한 수사로 평가될 수 있지만, 범죄 의사가 없던 사람에게 계략이나 집요한 권유를 통해 범행 결심을 만들었다면 위법한 함정수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공소제기 자체의 적법성이 문제 될 수 있다.

     

    성매매 함정수사 주장은 법원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수사 기록과 실제 사실관계 사이의 모순을 찾아내야 무죄나 공소 기각을 끌어낼 수 있다. 수사기관의 부당한 유도에 휘말렸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수사기관의 개입이 적법한 범위를 벗어났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사실관계에 맞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법무법인 YK 구미 분사무소 김세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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