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 형사법 전문
이재성 변호사
기사 / 중앙일보
2026.07.26. 중앙일보에 법무법인 YK 이재성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유족이 이른바 ‘재판 노쇼’로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권 변호사와 유족 측이 모두 이의신청을 하면서 사건은 화해로 종결되지 않고 판결 절차를 밟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변호사 측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변지영·최희정·서창석 부장판사)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도 지난 25일 이의신청서를 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4일 권 변호사가 이씨에게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금 9000만원 전액과 각 변제기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대법원에서 확정된 위자료 6500만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약 163만원을 지급하라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이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반영해 사실상 유족 측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 결정이었다.
그러나 양측이 모두 법원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건은 재판상 화해로 종결되지 않고 판결로 결론이 나게 됐다. 다음 변론기일은 다음 달 19일로 예정돼 있다.
유족 측은 화해가 아닌 법원의 판단을 원한다는 입장이다. 이씨 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YK 이재성 변호사는 “권 변호사 측이 먼저 이의신청을 했고, 유족 역시 화해보다는 권 변호사의 잘못이 명시된 판결문을 받기를 원해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