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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조챗] "MC몽에 103억 선물"→"300억 사기 혐의"…'엔터 큰손' 차가원은 왜 구속됐나

    2026.08.04. TV조선에 법무법인 YK 김지훈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건설업계 재력가에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손꼽히는 거물로 떠올랐던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끝내 구속됐다. 자사 소속 톱스타들의 지식재산권(IP)을 미끼로 수백억 원대 선수금(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해 미리 건넨 돈)을 챙기고 지인의 전세 보증금까지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화려한 제국의 왕좌에서 벌어진 300억 대 사기극,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임금 체납과 엠씨몽의 매서운 폭주까지. 연예계를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은 차가원 사태의 얽히고설킨 전말을 짚어봤다.

     

    경찰은 차 대표와 지인 사이에 오간 54억원도 사기 혐의로 보고 있다.

    차 대표는 지인에게 서로 소유한 주택에 각각 전세로 들어가자고 제안했다. 지인은 차 대표 측 주택에 입주하며 보증금 54억원을 지급했지만, 차 대표는 자신이 지인 측 주택에 들어가기로 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일반적인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과는 다르다. 서로의 집에 입주하기로 하고 돈을 받았지만 차 대표가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이 파악한 내용이다.

    노머스 선수금 242억원을 합하면 전체 피해 주장액은 296억원이다. 차 대표 측은 두 사건 모두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민사상 분쟁이라며 사기 의도를 부인하고 있다.

    법무법인YK 김지훈 변호사는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사기죄는 사업이 무산됐는지가 아니라 돈을 받을 당시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라며 "기존 업체와의 권리 문제를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면 기망이 될 수 있지만, 이후 사정이 바뀐 것이라면 민사상 분쟁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42억원과 54억원은 각각 50억원을 넘어 혐의가 인정되면 특경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별개 범행으로 인정될 경우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고, 실제 선고형은 피해 회복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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