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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비욘드포스트

유류분청구소송, 상속재산보다 먼저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확인해야

    2026.10.01.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유류분청구소송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단순히 상속재산을 다시 나누는 절차로 접근하기보다 상속인의 범위와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생전 증여와 유증의 내용, 각 재산의 평가와 법률상 산입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부동산의 평가액, 채무의 존재, 생전 증여의 범위 등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당사자가 생각하는 청구금액과 실제 법률상 청구 가능한 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구 원인과 재산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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