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 · 형사법 전문
김승만 변호사
기사 / 투데이신문

2026.10.27. 투데이신문에 법무법인 YK 상속한정승인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한정승인에서는 상속 개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상속재산과 채무를 어디까지 파악했는지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진다. 아직 숙려기간 남아 있다면 한정승인과 기간 연장 가능성을 검토하고, 기간이 지난 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특별한정승인의 요건과 기간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