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분담금 반환을 보장하는 안심보장증서를 받고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해 약 7,000만원을 납부했으나, 해당 보장약정이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되어 계약의 효력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안심보장약정의 무효와 가입계약 전체의 무효를 주장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분담금 약 7,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사건 유형 | 부당이득금 |
|---|---|
| 쟁점 | 총회 결의 없는 환불보장약정의 효력, 보장약정 무효에 따른 가입계약 전체의 효력, 사후 총회 결의의 효력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환불보장약정과 가입계약 전체의 무효를 근거로 분담금 반환 청구 |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을 청구한 경위
의뢰인은 신축 예정인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조합이나 업무대행사의 고의·과실로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면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안심보장증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추진위원회의 요청으로 신용대출을 받아 약 5,000만원을 추가 납부하면서, 납부한 분담금은 총 약 7,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추진위원회가 부담하기로 한 대출이자를 2024년 하반기부터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안심보장약정과 가입계약의 효력을 다투고 납부금을 돌려받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반환 청구에는 분담금 약 7,000만원과 대출이자 상당액이 포함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계약과 환불 조건의 판단 기준
가입계약의 효력이 분담금 반환에 미치는 영향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단순히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가입계약이 유효한지, 계약서에 어떤 반환 조건이 있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약 종료 사유와 반환 약정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가입계약이 무효라면 조합이 분담금을 보유할 법적 근거가 없어집니다. 이때는 법적 근거 없이 받은 돈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가 문제됩니다. 유효한 계약을 끝내는 ‘해제’와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환불 약정이 무효라고 해서 가입계약까지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불보장이 가입 결정에 얼마나 중요한 조건이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추진위원회가 환불보장을 홍보해 조합원을 모집했고, 의뢰인도 그 보장 없이 계약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가입계약의 효력을 판단하는 핵심이었습니다.
안심보장증서의 환불 조건은 유효할까요?
안심보장증서를 받았더라도 문구만으로 환불 약정의 효력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환불을 약속할 때 필요한 총회 결의를 거쳤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276조는 총유물의 관리와 처분에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정합니다. 총유물이란 비법인사단의 구성원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하는 재산입니다. 이 사건에서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이 여기에 해당했습니다.
법원은 분담금 환불보장이 공동재산을 줄이고 남은 조합원의 부담을 늘리는 처분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안심보장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나중에 열린 총회에서 약정을 승인했다는 주장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사후 승인인 ‘추인’이 인정되려면 약정이 무효라는 점과 이를 승인할 경우 늘어나는 조합원 부담을 충분히 설명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설명이 이루어졌거나 조합원들이 이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아 추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총회 결의 없는 환불보장약정의 무효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분담금이 조합원들의 공동재산이고, 환불보장은 그 재산을 줄여 다른 조합원의 부담을 늘리는 행위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안심보장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반환 조건에 앞서 약정 자체의 효력을 다퉜습니다.
환불보장이 가입 결정의 핵심이었음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안심보장증서의 전액 반환 약속과 상대방이 이를 홍보해 조합원을 모집한 사정을 연결했습니다. 환불보장이 없었다면 의뢰인이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보장약정의 무효가 가입계약 전체의 무효로 이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후 총회 결의로 약정이 유효해졌다는 주장 반박
상대방은 사후 임시총회 결의로 약정이 유효해졌고, 의뢰인의 무효 주장이 신뢰와 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약정과 가입계약 전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조합원들이 약정의 무효와 이를 유효하게 인정할 때 늘어나는 부담을 충분히 설명받거나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당이득금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가입계약이 무효라고 판결하고, 의뢰인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① 조합원들의 공동재산인 분담금의 반환을 보장하려면 총회 결의가 필요하지만, 해당 결의 없이 안심보장약정이 체결된 점
② 환불보장이 의뢰인의 가입 결정에 중요한 조건이어서, 보장약정 없이 가입계약을 체결했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사후 총회에서 약정의 무효와 반환에 따른 부담 증가를 충분히 설명했거나 조합원들이 이를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분담금 약 7,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다툰 환불보장약정의 효력과 가입계약의 관계가 분담금 반환 판결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환불을 약속받고 가입했지만 약정의 효력이 의심된다면, 가입 경위와 총회 결의 여부를 살펴 분담금 반환 가능성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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