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결혼을 예정하고 동거하던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 매수자금을 부담했으나, 상대방이 사망한 뒤 유일한 상속인이 해당 자금을 증여라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둘러싼 분쟁에 직면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송금내역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부담한 매수자금과 계약명의신탁 관계를 입증하여, 상속인으로부터 약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부당이득금 |
|---|---|
| 쟁점 | 아파트 매수자금 부담액, 증여 여부와 계약명의신탁 관계, 상속인의 매수자금 반환의무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송금내역과 계약 체결 경위를 토대로 매수자금의 성격 및 상속인의 반환의무 주장 |
아파트 매수자금을 둘러싼 부당이득금 분쟁
의뢰인은 결혼을 예정한 상대방과 동거하면서, 상대방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부담했습니다.
아파트 매매대금은 약 1억 7,000만 원이었고, 의뢰인은 계약금과 잔금으로 총 약 1억 2,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사망하면서 지급한 돈의 성격을 두고 분쟁이 생겼습니다.
상대방의 어머니이자 유일한 상속인은 의뢰인이 건넨 돈이 돌려줄 필요가 없는 증여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매수를 위해 부담한 돈을 돌려받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지급 경위와 반환 범위를 법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고, 상속인을 상대로 매수자금 등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계약명의신탁 매수자금의 부당이득 반환 판단 기준
다른 사람 명의로 산 아파트의 매수자금을 돌려받으려면
계약명의신탁은 실제로 매수자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별도로, 다른 사람이 매수인으로 계약하고 자기 명의로 등기하는 약정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따라 이러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입니다.
다만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명의자가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금을 부담한 사람은 아파트 자체가 아니라 명의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은 법률상 근거 없이 얻은 이익을 돌려주는 것을 뜻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매매계약과 등기는 상대방 명의였고, 매도인은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이에 따라 반환 대상은 의뢰인이 부담한 매수자금이었습니다.
송금한 돈이 매수자금인지 증여·생활비인지 구별하는 기준
반환 범위를 정할 때는 송금 사실뿐 아니라 돈의 지급 목적을 살펴야 합니다. 계약금·잔금 지급과 연결되는지, 실제 매매대금 중 얼마를 부담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동거하거나 결혼을 예정한 사이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송금액이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송금내역을 통해 계약금 1,600만 원과 잔금 1억 300만 원이 매수자금으로 인정됐습니다. 합계 1억 1,900만 원으로, 전체 매매대금의 3분의 2 이상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자금으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별도로 지급한 300만 원은 매매대금이 아니라 생활비로 보았습니다. 같은 상대방에게 보낸 돈이라도 지급 목적에 따라 반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의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반환의무
명의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매수자금 반환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승계하므로, 명의자의 부당이득 반환채무 역시 상속 문제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어머니가 유일한 상속인이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부담하던 매수자금 반환채무를 어머니가 상속했다고 보아 반환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에게 청구할 때도 먼저 사망한 명의자에게 반환채무가 있었는지와 그 금액을 밝혀야 합니다.
부당이득금 일부승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송금내역을 토대로 아파트 매수자금 부담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송금내역을 근거로 의뢰인이 계약금 1,600만 원과 잔금 1억 300만 원을 부담했음을 소명했습니다. 총 1억 1,900만 원이 매매대금의 3분의 2 이상이라는 점을 짚어, 동거 중 단순히 건넨 돈이 아니라 아파트 매수를 위해 지급한 자금임을 강조했습니다.
계약 체결 경위를 바탕으로 명의신탁 관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매수자금을 부담하고, 매매계약과 등기는 고인 명의로 이루어진 경위를 바탕으로 계약명의신탁 관계를 주장했습니다. 매도인이 약정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과 자금 부담 내역을 연결해, 지급금이 증여라는 상대방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지급한 매수자금으로서 반환 대상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상속관계를 근거로 상대방의 매수자금 반환의무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고인의 어머니인 상대방이 유일한 상속인이라는 점을 근거로, 매수자금 반환채무도 상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고인은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법리를 연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명의자의 사망으로 반환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부당이득금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① 송금내역으로 의뢰인이 계약금 1,600만 원과 잔금 1억 300만 원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된 점
② 해당 금액이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지급한 아파트 매수자금인 점
③ 명의자의 유일한 상속인이 매수자금 반환채무를 상속한 점
그 결과 법원은 상속인에게 의뢰인에게 1억 1,9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송금내역을 근거로 매수자금의 성격과 부담액을 밝히고, 이를 상속인의 반환의무 인정으로 연결한 사례입니다.
함께 살 미래를 생각하며 보탠 돈이 증여로 취급돼 막막하시다면, 송금 기록과 자금의 경위를 살펴 반환을 요구할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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