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구직 과정에서 소개받은 현금수거 업무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했고, 총 약 1억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조력한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다른 일부 피해자를 위한 형사공탁 등도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보이스피싱 |
|---|---|
| 쟁점 | 범행 인정과 반성, 초범 및 실제 취득 이익,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금 일부 형사공탁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범행 책임을 전제로 개인 양형 사정과 합의·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소명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업무로 재판을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제출한 뒤 현금수거 업무를 소개받았습니다.
면접 없이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전송한 후 일을 시작했고,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약 1억 2,000만 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금을 수거하고 제3자 명의로 나누어 송금한 경위도 재판에서 다뤄졌습니다.
구직을 통해 업무를 시작했다는 사정과 별개로, 범행을 인식했는지와 실제로 맡은 역할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재판에서 설명할 내용과 책임 범위를 살피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초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도 범행을 인식하면서 조직원들과 역할을 나누어 실행했다면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형법 제347조 제1항과 공동정범에 관한 제30조가 적용됐습니다. 범행 당시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러 사기 범행을 함께 처벌하는 경합범 가중 규정도 적용됐습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초범이거나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만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맡은 역할과 범행 인식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면접 없는 채용, 가명 사용 지시, 불필요한 택시 환승, 제3자 명의의 분할 송금 등을 살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고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보이스피싱은 사기 양형기준의 ‘조직적 사기’ 유형으로 살펴봅니다. 이 사건의 전체 피해액은 1억 2,022만 원으로, 이득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제2유형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해당 유형의 권고형은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기본영역 2년~5년, 가중영역 4년~7년입니다. 적용 영역은 특별양형인자를 평가해 정하며, 권고형이 곧 선고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 구분 | 주요 양형인자와 판단 |
|---|---|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 등 |
|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 없음 등 |
| 불리한 양형사정 | 조직적 범행의 사회적 해악, 필수적인 현금수거 역할, 피해 규모 등 |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했다고 해서 곧바로 감경영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전체 피해 중 회복된 비중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이스피싱의 계획성과 조직성, 심각한 사회적 해악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현금수거가 범행 수행에 필수적인 역할이었다는 점과 적지 않은 피해액도 무겁게 평가됐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구금 기간에 잘못을 돌아본 점,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이었습니다.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와 다른 일부 피해자를 위한 형사공탁도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이를 종합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현금수거가 범행 수행에 필수적인 역할이었다는 책임을 전제로,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구금 기간 중 잘못을 뉘우친 점을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이고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았다는 사정도 함께 짚었습니다. 범행의 중대성과 함께 의뢰인 개인의 양형 사정도 고려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양형 요소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전체 피해액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을 피해 회복을 위한 사정으로 주장했습니다. 모든 피해자와 합의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하면서도, 실제 이뤄진 합의가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피해금 일부 형사공탁을 피해 회복 노력으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합의한 피해자 외에 다른 일부 피해자를 위해 피해금 일부를 형사공탁한 사실도 짚었습니다. 형사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절차입니다. 피해 전부가 회복된 것으로 확대하지 않으면서, 합의와 별도로 이뤄진 일부 피해 회복 노력도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다음 사정을 참작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구금 기간 중 잘못을 뉘우친 점
②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③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④ 다른 일부 피해자를 위해 피해금 일부를 형사공탁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범행 인정과 반성, 합의와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참작된 사례입니다.
현금수거에 가담한 뒤 보이스피싱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 회복을 위해 해온 노력을 살펴 대응 방향을 함께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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