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공급가액을 부풀려 기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에서도 허위·거짓 내용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 양형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금융범죄 |
|---|---|
| 쟁점 | 허위·거짓기재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규모, 범행 인정과 반성, 같은 범죄 처벌 이력 유무, 범행 경위의 참작 여부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범행 인정과 반성, 같은 범죄 처벌 이력 부재 및 범행 경위를 중심으로 선처 요청 |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조세범처벌법위반 재판을 받은 경위
의뢰인은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약 1년 반 동안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는 127매로, 공급가액은 약 24억 원에 달했습니다.
실제 공급가액보다 금액을 부풀려 발급한 세금계산서 8매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에서 거래처별 매출 내역을 모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해 제출한 사실도 재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한 상태에서 각 행위의 경위와 형량 판단에 고려될 사정을 정리할 법적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조세범처벌법 위반 재판에 대응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은 단순한 신고 오류와 달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제3호와 제3항 제1호·제3호가 적용되었습니다.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는 제10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입니다.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한 행위에는 제10조 제3항이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입니다.
여러 범죄를 함께 재판할 때는 형법 제37조·제38조·제50조에 따라 처벌 범위를 정합니다. 이를 ‘경합범 가중’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형량을 단순히 더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재범 여부도 처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범죄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형이 자동으로 가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처벌의 종류와 형 집행 종료 시점, 다시 범행한 시기 등을 살펴 법률상 가중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의 종류와 위험성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범행 규모와 경위, 반성 여부, 과거 처벌 이력 등을 함께 살핍니다.
| 구분 | 이 사건에서 고려된 사정 |
|---|---|
| 불리한 요소 | 허위 또는 거짓기재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27억 원을 넘는 점 |
| 유리한 요소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 |
이 사건에서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규모가 크다는 점이 불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여러 차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과 처벌받은 뒤 다시 범행한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사례입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범행 규모뿐 아니라 금융범죄 전력과 재범 시기까지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허위 또는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약 27억 원을 넘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사실과 반성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범행 경위에서 참작할 사정을 양형 요소로 정리
의뢰인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운영하면서 실제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공급가액을 부풀려 기재했습니다. 관련 사실은 의뢰인의 법정진술,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별 거래내역 등으로 심리됐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이러한 행위의 책임과 별개로 범행에 이른 경위도 형량 판단에서 함께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참작을 구했습니다.
금융범죄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②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
법원은 허위 또는 거짓기재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약 27억원을 넘는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다만 범행 인정과 반성,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문제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거래 규모와 경위뿐 아니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과거 처벌 이력 등 자신의 사정을 살펴 대응 방향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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