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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반소피고)

이혼소송 일부승소 | 쌍방 책임 인정에도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인용

게시일 담당 변호사 신성원, 양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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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회사원인 의뢰인은 배우자의 도박 채무와 자녀 훈육 방식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자신의 부정행위도 쟁점이 되면서 혼인파탄 책임과 자녀 양육 문제를 함께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혼과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를 대리했으며,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고 상대방으로부터 월 약 9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원고(반소피고)
사건 유형이혼소송
쟁점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분담과 액수, 혼인파탄 책임과 위자료
결과일부승소
대응 포인트혼인파탄 책임과 양육 문제를 구분하고 양육환경·부모의 경제상황을 근거로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청구

양육 갈등에서 시작된 이혼소송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며 배우자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배우자의 도박·주식투자 실패로 생긴 채무에 더해, 자녀를 기르고 훈육하는 방식에서도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배우자의 폭력적인 훈육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배우자가 해외여행 중일 때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자녀를 데리고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부정행위도 쟁점이 되면서, 배우자 역시 이혼과 위자료 등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반소는 진행 중인 소송에서 상대방도 청구를 하는 절차입니다.

이로써 혼인관계가 깨진 책임과 자녀를 누가 양육할지를 함께 다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뿐 아니라 친권·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문제까지 정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쌍방 책임이 다투어진 이혼소송에서 친권·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에 대응한 의뢰인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는 어떻게 판단할까?

유책배우자의 뜻과 혼인파탄 책임

유책배우자는 부정행위나 부당한 대우 등으로 혼인관계가 깨지는 데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뜻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혼 사유가 인정되는지와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구분해서 판단합니다. 한쪽의 잘못만 따로 보기보다 갈등이 시작된 경위, 각자의 행동이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 등을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부정행위뿐 아니라 상대방의 도박 채무, 폭력적인 자녀 훈육, 위치추적기 부착 등이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부부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의 판단

부부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면, 단순히 잘못의 개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행위가 혼인관계를 깨뜨리는 데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와 그 책임의 경중을 따집니다. 위자료 역시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뢰인의 부정행위와 관계회복 노력 부족, 상대방의 폭력적 훈육과 도박 채무, 위치추적기 부착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 결과 혼인파탄 책임이 양쪽에 대등하다고 보아, 서로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이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행위가 있었던 시점도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이 문제 삼은 상대방의 다른 교제는 이혼소송 제기 이후의 사정이었습니다. 법원은 별거와 혼인파탄 이전의 부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를 혼인파탄의 원인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이혼소송 친권·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인용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자녀의 양육환경을 근거로 친권자·양육자 지정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대리하면서, 혼인파탄 책임과 자녀의 양육 문제를 구분하여 의뢰인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자녀를 데리고 별거하며 양육하는 상황과 상대방의 폭력적 훈육, 자녀의 연령과 양육환경을 주요 판단 요소로 제시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책임과 별개로 자녀의 생활환경과 부모의 양육태도를 중심으로 판단을 구했습니다.

부모의 소득·경제상황을 근거로 적정 양육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전제로 상대방에게 양육비 분담을 청구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 양쪽의 경제상황과 자녀의 양육 필요를 함께 고려하여 정하는 사안입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소득·경제상황, 자녀의 연령과 양육상황, 가사조사보고서 및 양육비 산정기준 등을 종합했습니다.

이혼소송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쌍방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자녀를 데리고 별거하며 양육하고 있었던 점

② 상대방의 자녀에 대한 폭력적 훈육이 있었던 점

③ 가사조사보고서와 의뢰인의 자녀 양육상황, 쌍방의 소득·경제상황을 종합해 양육비를 정한 점

상대방은 2026년 7월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약 90만원의 양육비를 매월 말일 지급하도록 결정됐습니다. 양육비 부분은 가집행이 가능해 판결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혼소송에서 자녀를 양육할 법적 지위와 양육비 지급 결정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혼인파탄의 책임은 쌍방에게 대등하다고 판결돼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을 두고 다투는 상황에서도 자녀의 생활과 양육 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 친권·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를 판단받을 수 있으니, 현재의 양육 상황과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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