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10년 이상 혼인생활을 이어온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상대방들은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통화 내용과 영상 등을 근거로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의 책임을 입증하고, 배우자가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한 주택에 대한 의뢰인의 유지 기여를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혼 청구를 인정받고,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으로부터 공동으로 위자료 2,300만 원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금 약 3,542만 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이혼소송 |
|---|---|
| 쟁점 | 배우자의 부정행위 인정 여부, 혼인 파탄 시점과 책임, 위자료 지급 범위, 주택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통화·영상으로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책임 입증 및 주택 유지 기여를 근거로 재산분할 주장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시작된 이혼소송
의뢰인은 배우자와 10년 넘게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애칭과 애정표현을 주고받고, 입을 맞추는 등 교제를 이어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들은 부정행위가 있기 전부터 이미 혼인관계가 깨져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위와 책임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자신의 고유한 재산이라고 주장한 주택을 나눌 수 있는지, 재산 형성과 유지에 각자 얼마나 기여했는지도 다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생활의 경위와 재산 기여를 설명하고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배우자 명의 주택도 나눌 수 있나요?
배우자 명의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 기준
이혼할 때 나눌 재산은 명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주택도 다른 배우자가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을 마련한 경위와 혼인생활 중 재산을 유지한 과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자신의 고유한 재산인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만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배우자는 주택이 자신의 고유한 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뢰인이 주택 유지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재산분할 대상을 정한 다음에는 각자의 기여를 살펴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주택이 분할 대상에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절반씩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과 경제생활의 기반, 재산을 마련하고 유지하는 데 각자가 기여한 정도가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년이 넘는 혼인기간과 의뢰인의 주택 유지 기여가 고려됐습니다. 한편, 배우자의 소득이 부부 경제생활의 기초였고 신혼집 마련에도 배우자의 기여가 컸다는 점이 함께 반영됐습니다.
따라서 ‘어떤 재산을 나눌 수 있는지’와 ‘그 재산을 어떤 비율로 나눌지’는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재산 명의뿐 아니라 형성과 유지 과정에서 각자가 맡은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에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통화 내용과 영상을 근거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이 애칭과 애정표현을 주고받은 통화 내용, 입을 맞추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근거로 교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으며, 통화와 영상 속 행동이 부부 사이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을 토대로 위자료 청구 근거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이 6~7년 전에 이미 파탄되었다는 상대방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10년 넘는 혼인기간과 부정행위의 기간·내용,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과 이후 정황을 위자료 청구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혼인 파탄에 대한 상대방들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주택 유지 기여를 근거로 재산분할 대상 포함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가 자신의 고유한 재산이라고 주장한 주택도 의뢰인의 유지 기여를 고려해 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택 마련 당시 배우자의 기여뿐 아니라 의뢰인의 유지 기여도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주택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됐고, 의뢰인의 분할 비율은 35%로 인정됐습니다.
이혼소송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① 통화 내용과 영상으로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의 교제가 확인된 점
②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고, 주된 책임이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있다고 판단한 점
③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상대방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한 점
④ 의뢰인의 주택 유지 기여를 인정해 주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 점
그 결과 법원은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이 공동으로 위자료 2,300만 원을, 배우자가 재산분할금 약 3,542만 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정행위를 보여주는 통화·영상과 주택 유지 기여가 이혼 및 금전 지급 판결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끝났다는 상대방의 주장 앞에서도, 부정행위와 주택을 지켜온 기여를 구체적으로 살펴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사례처럼, 여러분의 상황도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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