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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반소 일부승소 | 혼인파탄 책임 다툼 속 배우자 부정행위 입증

게시일 담당 변호사 박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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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 두 자녀를 양육하던 중, 혼인파탄의 책임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가 제3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근거로 부정행위와 혼인파탄의 책임을 다투며 이혼 반소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반소에 따라 이혼을 인정하고, 배우자에게 위자료 약 2,000만원과 재산분할금 약 2억원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의뢰인을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고 자녀 1인당 월 약 9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
사건 유형이혼소송
쟁점부정행위와 혼인파탄 책임, 재산분할 비율,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결과일부승소
대응 포인트상대방 부정행위 입증과 재산 기여도·실제 양육 상황 소명을 통한 반소 대응

두 자녀를 양육하던 중 제기된 이혼소송

의뢰인은 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 별거하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위자료 약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소송에서는 혼인관계가 깨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한 관계를 이유로 책임을 다투고자 했습니다.

두 자녀를 앞으로 누가 양육할지, 양육비와 부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도 정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청구에 답하면서 자신의 이혼·위자료 청구도 함께 제기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자녀들의 양육 상황을 설명하고,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부분을 정리해 소송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배우자 부정행위와 혼인파탄 책임을 다투며 이혼 반소와 자녀 양육권에 대응한 의뢰인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는 어떻게 판단할까?

유책배우자의 의미와 혼인파탄 책임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혼 사유가 있는지와 함께, 부부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워진 경위와 책임을 살펴봅니다.

유책배우자는 혼인관계가 깨지는 데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뜻합니다.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거나 어느 한쪽이 잘못한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행동이 혼인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관계가 깨진 원인으로 작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가 제3자와 일상을 공유하고 만남을 약속하며 애정을 표현한 메시지가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법원은 이를 토대로 부정한 관계를 인정하고 혼인파탄 책임을 판단했습니다.

부부 모두 잘못이 있다면 책임은 어떻게 판단할까?

부부 양쪽에 잘못이 있더라도 책임이 같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각 행동의 내용과 경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비교합니다. 잘못의 유무뿐 아니라 혼인파탄과의 연결 정도를 살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과격한 행동과 일부 위법행위가 인정됐습니다. 다만 법원은 그러한 사정이 혼인관계를 깨뜨린 결정적 원인이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해당 행동을 정당화한 것이 아니라, 개별 행동의 잘못과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을 구분해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역시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대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 관계가 깨진 경위, 각자의 책임 정도와 그로 인해 배우자의 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액수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책임을 다툴 때는 상대방의 잘못을 나열하기보다, 그 행동이 혼인관계의 파탄으로 이어진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반소 일부승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혼인파탄 책임을 밝히기 위한 상대방 부정행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와 제3자가 일상을 공유하고 만남을 약속하며 애정을 표현한 메시지를 근거로 부정행위를 주장하고,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의 과격한 행동과 일부 위법행위를 부정하지 않되, 그것이 혼인파탄의 결정적 원인인지는 구분해 다퉜습니다.

재산분할에 반영할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기간과 부부의 소득,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 및 부양적 요소를 재산분할 판단 요소로 짚었습니다. 배우자의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은 분할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 분할연금 청구에 맡겨졌으며,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은 60%로 인정됐습니다.

양육자 지정 판단에 필요한 자녀 양육 상황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 의뢰인이 두 자녀를 양육해 온 상황과 양육의사·환경을 바탕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구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책임 다툼과 별개로 자녀들의 현재 생활과 복리를 살펴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됐습니다.

이혼소송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반소에 따라 이혼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이혼·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① 상대방과 제3자가 주고받은 일상 공유·애정 표현 메시지 등으로 부정한 관계가 인정된 점

② 혼인기간,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와 소득·부양적 요소가 재산분할에 고려된 점

③ 의뢰인의 실제 양육 상황과 양육의사·환경, 자녀들의 복리가 고려된 점

그 결과 이번 이혼소송은 일부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약 1,500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됐으며, 각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자녀 1인당 월 약 9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게 됐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중 나머지는 기각됐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정행위와 양육 상황을 살펴 반소로 맞선 끝에 자녀들과 함께 살아갈 기반을 마련한 것처럼, 이혼 책임과 재산·양육 문제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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