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으나, 상대방은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 관련 증거와 혼인생활 경위를 토대로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했고, 의뢰인은 이혼청구 인용과 함께 위자료 약 2,000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상대방으로부터 지난 양육비 약 1,000만원과 자녀 1인당 월 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이혼소송 |
|---|---|
| 쟁점 |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시점, 위자료 인정 범위, 친권자·양육자 지정, 과거·장래 양육비 산정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부정행위 증거와 혼인 경위 정리, 현재 양육관계 및 양측 소득에 근거한 양육 적합성과 양육비 분담 주장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시작된 이혼소송
의뢰인은 두 자녀를 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깨져 있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다퉜습니다.
이에 부정행위뿐 아니라 그 무렵 부부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도 소송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혼 이후 두 자녀를 누가 양육할지도 함께 정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받고,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받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파탄의 책임과 두 자녀의 양육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혼 양육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질까요?
부모의 소득이 양육비에 미치는 영향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자녀 1인당 월 60만 원의 양육비를 각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이미 지난 기간의 양육비 1,440만 원은 한꺼번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양육비는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연령 등이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소득뿐 아니라 자녀를 직접 돌보는 부모의 경제적 상황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부모의 직업과 소득, 현재 누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해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고 양육비 지급을 명했습니다.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와 자녀를 위한 양육비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자녀의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양육비
부모의 소득이 같더라도 자녀의 연령에 따라 양육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가정에서 받는 금액이나 평균 금액만으로 자신의 자녀에게 필요한 양육비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자녀의 나이가 다르다고 해서 반드시 서로 다른 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자녀 모두 1인당 월 6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양육비를 청구할 때는 자녀별 연령과 부모의 소득을 함께 살펴 청구 금액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청구 인용과 양육자 지정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문서·영상·음성과 혼인생활 경위를 연결해, 이미 부부관계가 깨져 있었다는 상대방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특히 문제 된 시기는 혼인이 유지될지 파탄에 이를지 갈리는 시기였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혼인이 이미 완전히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현재 양육관계를 근거로 의뢰인의 양육 적합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현재 양육관계와 양측의 직업·소득, 양육 의사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양육 적합성을 주장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와는 별개로, 자녀의 생활과 복리를 기준으로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해야 한다는 점에 위험성을 두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과 양육 적합성을 구분해 살피도록 했습니다.
자녀 양육비 산정을 위한 소득 자료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양측의 직업과 소득을 양육비 판단 요소에 연결해 상대방이 분담할 양육비를 주장했습니다. 이미 지난 기간의 양육비와 앞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할 양육비도 구분해 다뤘습니다. 부모의 경제적 여건과 현재 양육관계를 바탕으로 분담액을 판단받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혼소송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① 상대방과 제3자의 관계가 부부간 성실의무에 어긋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부모의 직업·소득, 현재 양육관계와 당사자 의사를 고려해 의뢰인을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 점
법원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지난 양육비 1,44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또한 판결 이후부터 각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월 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혼소송에서 이혼과 친권·양육자 지정을 인정받고, 위자료와 양육비 청구는 일부 받아들여지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혼인생활의 경위를 차근히 살펴 자녀와 함께할 미래를 준비하고, 위자료와 양육비까지 법원에 구체적으로 판단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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