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경력 / 형사법 · 가사법 전문
나자현 파트너변호사
가사상속(가업승계) / 양육비청구

"이혼양육비 얼마를 받는게 맞는걸까요? 평균 금액을 알 수 있을까요?"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자녀의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혼 후 실제로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게 받거나, 상대방에게 돈을 못 받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양육비의 평균 금액부터 산정 기준, 지급 기간, 미지급 시 대응방법까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하되,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합의서 필수 기재 항목
양육비금액
지급일
지급 방식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추후 협의’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되 가산·감산 요소를 반영하여 법원이 최종적으로 양육비 금액을 결정합니다.
💡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는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특히, 유책배우자도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양육비를 회피할 수 없습니다.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외도해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글을 통해 유책배우자 이혼 관련 내용을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민법 제837조를 근거하고 있으며, 법원은 다음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자녀의 복리
자녀가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혼했다고 하여 자녀의 생활 수준이 기존과 다르게 급격히 낮아져서는 안됩니다.
부모의 소득·재산·자녀 나이 등
부모 양쪽의 경제력, 재산 상태, 자녀의 나이 등을 모두 확인하여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한쪽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모두의 능력에 따라 분담하는 구조입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참고
법원은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활용해 객관적인 금액을 도출합니다. 이 표는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연령, 자녀 수를 기준으로 표준 양육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표는 부모 합산 소득을 199만원 이하부터 1,200만원 이상까지 구간별로 나누고, 자녀 연령과 수에 따라 표준 양육비를 제시합니다.


기본원칙
산정기준표는 양육 자녀가 2명인 가구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1명인 경우 표준양육비에 6.5%를 가산하고, 3명인 경우 22%를 감산합니다.
산정 방식
표준양육비는 부모의 합산소득과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자녀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세금·공과금·사회보험료 등은 제외한 순수입이 아닌 총소득 기준입니다.
특별비용
교육비·치료비 등
👉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간 협의나 법원 판단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대법원의 양육비산정표를 참고하되, 다음과 같은 요소를 추가로 고려해 실제 양육비 금액을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가감 요소
부모의 재산 상황
자녀의 거주지역(도시지역은 가산, 농어촌 지역은 감산)
자녀 수(자녀 1명인 경우 6.5% 가산, 자녀 3명인 경우 22% 감산)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경우(중증 질환, 장애, 특이체질 등)
고액의 교육비가 드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
비양육자의 개인회생(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
이혼양육비 평균 금액은 부모의 소득 수준과 자녀의 연령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2021년에 개정된 대법원 양육비산정 기준표로 현재까지 참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양육비 평균 금액의 대략적인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1: 부모 합산 소득 450만원, 자녀 2인 기준
0~2세: 약 108만 원
6~8세: 약 114만 원
15~18세: 약 140만 원
👉 부모 소득이 높아지면 양육비도 비례해 상승합니다. 따라서 양육비는 한번 정해졌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추후 부모의 소득변화에 따라 양육비 증액심판을 통해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2: 자녀 15~18세
합산 소득 700만원 구간: 약 196만원
합산 소득 1000만 원 이상 구간: 약 226 만원 이상
👉 즉, 부모의 소득과 미성년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양육비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자녀의 연령에 따라 필요한 금액이 다릅니다.
영유아 (0~2세): 기저귀, 분유, 육아용품 등 기본 양육 비용 중심으로 산정됩니다. 부모 합산소득 450만원 기준 약 108만원 수준입니다.
초등학생 (9~11세): 학원비, 교육비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르면 450만원 소득 기준으로 9~11세는 약 116만원입니다.
중·고등학생(15~18세): 사교육비, 학용품비 등이 가장 많이 드는 시기입니다. 450만원 소득 기준 약 14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양육비는 한 번 정해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면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의 소득이 증가한 경우
이혼 당시보다 상대방의 소득이 크게 늘었다면 양육비 증액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혼·실직·중증질환 등 상황 변화
재혼, 실직, 소득 증감, 자녀의 특별한 의료비 발생 등 경제적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면 양육비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증 질환, 장애로 인한 고액 치료비가 발생하거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고액 교육비가 필요한 경우 가산 요소로 고려됩니다.
민법상 성년 연령인 만 19세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면 독립적인 생활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양육비는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 의무에 기초하여 부담하는 금전적 의무입니다. 따라서 19세 이상 성년 자녀의 학자금, 유학비, 결혼 자금 등은 부모의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대학진학: 자녀가 대학에 진학한 경우,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졸업 전까지 양육비 지급을 연장하기도 합니다. 다만 법적 의무는 아니며, 합의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장애·질병: 자녀에게 장애나 질병이 있어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성년 이후에도 양육비 지급 의무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정 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행명령을 내리면 상대방은 정해진 기한 내에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7조 제1항)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급여·예금·부동산 압류 가능
상대방의 급여 계좌, 예금, 부동산 등을 압류해 강제로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최소 양육비 부담
상대방이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재산이 있거나 노동 능력이 있다면 최소한의 양육비는 부담해야 합니다.
반복적 미지급 시 감치 결정
양육비를 반복적으로 미지급하면 법원은 30일 이내의 감치(구금)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감치는 형벌은 아니지만,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출국금지 가능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출국금지 신청도 가능합니다. 해외 도피를 막고 양육비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이내 양육비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2호)
양육비는 법원의 공식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을 숨기거나 미지급하는 경우에도 이행명령, 강제집행, 감치 등 강제로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초기 합의나 심판 단계에서 판단을 잘못하면 장기간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정확한 소득을 확인하고, 적정 양육비를 산정하며, 미지급 시 대응하는 것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양육비 금액 산정, 소득 확인, 미지급 대응 등 현재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전략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안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문의] 양육비를 제대로 청구하고, 미지급 문제까지 대비하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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