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장판사 역임 · 판사 역임
배인구 대표변호사
이혼 / 이혼

“이혼을 결심했는데, 이혼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이혼소장 한 번 써보려니, 막막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도 모르겠어요”
이혼의 과정은 감정적 싸움이 아니라 ‘법적 절차’입니다.
이혼소장은 그 절차의 시작점으로,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등 이후의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원의 기준에 따라 이혼소장의 개념과 제출 절차, 작성요령, 양식 예시, 준비서류를 단계별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상황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아예 막막한 상황이라면?
👉[이혼하고 싶어요|정말 이혼하고 싶다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글을 먼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혼소장’이란 혼인을 해소하기 위한 청구서로, ‘민법 840조’ 각 호의 사유에 근거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이혼소장은 단순히 “이혼하겠습니다”라고 알리는 서류가 아니라, 이혼의 법적 사유와 요구사항(위자료·양육권·재산분할 등)을 모두 포함한 공식 문서입니다.
이혼소장은, 재판이혼을 진행할 때 사용됩니다. 부부가 협의해 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는 협의이혼은 소장이 필요 없지만,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위자료·양육권·재산분할 등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혼소장은 원칙적으로 피고(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면 원고(본인)의 주소지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
관할 법원 | 피고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주소 불명 시 원고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제출 방법 | 직접 방문, 등기우편,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 통해 제출 가능 |
진행 절차 | 접수 → 송달 → 조정기일 지정 → 조정 불성립 시 본안 재판 진행 |
주요 서류 | 이혼소장 및 관련 증명서류(아래 참조) |
이혼소장은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내용은 간결하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은 감정이 아닌 사실 기반의 내용 작성입니다.
원고·피고 인적사항: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혼인기간, 자녀 유무, 별거 여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증거자료·첨부서류
청구취지 예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원인은 ‘왜 이혼을 청구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담는 부분입니다. 감정적 표현보다 사실과 증거 중심의 서술이 중요하며, 허위·과장 진술은 이후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분 | 주요서류 |
|---|---|
기본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입증자료 | 문자·사진·진단서·통화내역·상담 기록 등 (혼인 파탄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 제출) |
이혼소장은 청구취지 → 청구원인 → 입증방법 →첨부서류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표준양식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려면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 대화, 호텔 영수증, 신용카드 내역 등입니다. 이러한 증거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금액은 혼인기간·경제력·행위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원고와 피고는 20○○년 ○월 ○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피고는 20○○년 ○월경부터 직장동료인 소외 ○○○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이하 상세기술)
입증방법:
갑 제3호증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
갑 제4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폭행이나 학대의 경우에는 진단서·경찰 신고기록·상담내역 등이 객관적인 증거자료입니다. 특히 폭행이 반복된 경우, 진단서 날짜별 확보가 중요합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이혼청구의 소(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예시2. 배우자의 부당한 대응에 대한 이혼소장 작성법 (위 이미지 참고)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원고와 피고는 20○○년 ○○월 ○○일에 혼인신고를 필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남 ○녀를 두고 지내왔습니다.
원고는 혼인 후 피고 등과 함께 지내던 중 피고가 혼수를 적게 해왔다는 이유로 원고 및 원고의 친정부친에 대해 모욕적인 언행을 서슴치 않더니 급기야는 사소한 문제를 들어 원고를 마구 구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심한 모욕감에 시달렸으나 자녀들을 생각하여 참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구타 및 모욕적인 언행은 그칠 줄을 모르고 더욱 심해져 20○○년 ○월 ○일 술을 먹고 들어와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원고를 마구 구타하여 원고에게 전치 ○주의 상해를 입히고 또한 이를 말리던 원고의 친정 부친을 폭행하였습니다.
(이하 상세기술)
입증방법:
갑 제2호증 상해진단서
갑 제3호증 인우보증서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고 생사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말소자 등본), 실종신고서, 연락 시도 내역 등을 제출합니다. 단순 별거가 아니라 ‘부양·협조의무를 의도적으로 저버린 행위’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이혼청구의 소(유기)]
✍️예시3.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로 인한 이혼소장 작성법 (위 이미지 참고)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법률상 부부 원고와 피고는 19○○. ○.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녀를 두고 있습니다. {증거 : 갑 제1호증(혼인관계증명서),갑 제2호증(가족관계증명서)}
재판상 이혼 사유 (악의의 유기)
가. 피고는 원고와 혼인한 후 취업을 할 수 없는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처음부터 일정한 직업없이 지내면서 가족을 부양하지 않는 바람에 원고가 혼자 힘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가족의 생계를 해결해 왔습니다.
나. 원고는 세월이 흐르면 피고의 태도가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나아지기는커녕 무질서한 생활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기, 횡령죄 등으로 고소당하여 피해 다니기 일쑤였고, 19○○. ○월경 또 다시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서가 집으로 송달되자 갑자기 집을 나가서는 연락도 없이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 그 주소지를 확인하여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아 보니 무단전출 직권말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하 상세기술)
{증거 : 갑 제3호증(주민등록 등본 -말소자 등본)}
앞서 살펴본 기본 서류 외에도, 제출 단계에서는 원본 또는 전자소송 시스템상 요건(전자서명·형식 등)을 충족하는 형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상 법원은 제출된 소장이나 서류에 흠이 있거나 누락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54조 1항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정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 전 서류의 형식과 요건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이혼사유별 입증자료: 진단서, 사진, 상담기록, 경찰신고서 등
서류의 주소·날짜·이름 오기 여부 확인
증거 삭제 방지를 위한 백업 필요
이혼소장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사건의 방향과 앞으로 미래에도 영향을 주는 출발점입니다.
작성 내용, 증거 정리, 청구 항목 하나하나가 이혼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감정보다는 법적 근거와 증거 중심의 신중한 작성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장 초안 작성부터 증거정리, 소송 전략 수립까지 변호사의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누락된 증거를 보완하거나,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혼전문변호사는 다양한 재판이혼 경험을 바탕으로, 처음 시작부터 이혼소송 판결까지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약속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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