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운전 중 정차한 차량을 추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상해와 차량 파손 정도를 양형 사유로 제시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뺑소니(도주치사상) |
|---|---|
| 쟁점 |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상해 및 차량 파손 정도의 양형 반영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실제 피해 정도를 양형 사유로 제시하여 선처 요청 |
추돌 후 현장을 떠나 뺑소니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에 정차한 차량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차량에는 약 250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연락처를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충돌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 당시 충돌을 알아차렸는지와 현장을 떠난 경위가 주요 쟁점이 되면서 법적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뺑소니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서 문제 된 혐의는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입니다.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가 적용됩니다. 도주치상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과 제148조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혐의가 하나의 행위로 함께 성립한다고 보아, 형법 제40조와 제50조에 따라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도주 여부는 운전자의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충격의 정도, 사고 직후 차량과 피해자의 움직임 등을 살펴 사고 발생을 인식했는지 판단합니다. 피해자의 부상과 사고 사이의 관계도 진단서, 진료 내역, 영상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법원은 사고를 일으킨 과실뿐 아니라 현장을 떠난 경위,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를 살펴 형량을 정합니다. 범죄 이력과 사고 이후의 행동도 함께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 처벌불원 의사를 주요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불리한 사정 | 의뢰인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여 추가 사고 위험을 초래한 점 |
| 유리한 사정 |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 정도가 중하지 않고, 합의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
| 그 밖의 고려 사항 | 범죄 이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
피해가 비교적 가볍더라도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역시 도주치상 혐의를 없애는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뺑소니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 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과 별개로,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합의가 혐의 성립을 부정하는 근거는 아니라는 점을 구분하고, 사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사정이 형을 정할 때 반영되도록 참작을 구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양형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사고로 피해자가 다치고 차량이 파손된 사실을 전제로,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와 수리비 약 250만 원 상당의 차량 손해를 양형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투는 주장과는 구분해, 상해와 차량 파손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을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현장 이탈의 책임을 가볍게 보려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책임과 실제 피해 정도를 함께 반영한 판단을 구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뺑소니(도주치사상)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면서 다음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②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③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결과 의뢰인은 뺑소니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피해 정도가 형을 정하는 데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된 사례입니다.
사고 뒤 현장을 떠난 상황이라도 피해 회복과 합의 과정, 피해 정도 등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대응 방향을 찾을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말고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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