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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공동불법행위자인 상대방에게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분담비율 절반 이상 인정된 사례

    vertical Icon행정 사건의 결과

    부정행위 상대방의 분담비율이 절반 이상인 60%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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