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승이 변호사
민사 / 행정
의뢰인은 슬하에 3남매를 두고 단란하게 살던 중, 배우자가 갑자기 잦은 외박과 외출 끝에 가출하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이 행적을 좇던 중 배우자의 블랙박스에 자신의 친구와 함께 여행 간 영상 상 목소리가 남아 있어 이를 빌미로 상대방에게 상간소송 및 이혼 소송을 원하셨습니다.
1. 피고 대리인은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이미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는 주장 이어갔으나 상대방의 주장과는 달리 통상적인 부부가 의례 겪는 문제로서 충분히 부부간 대화로 해결 가능한 문제임을 어필 2. 의뢰인을 포함한 자녀들에게도 13개월 가량 엄마의 자리를 빼앗은 것으로서 불법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악랄한 점 어필 3. 상간 소송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에 이혼 소송을 만류하였고 이후 소송에 유리한 증거들을 모아 어필
재판부는 피고가 배우자에게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연인관계에서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며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되었습니다.
배우자의 가정 복귀로 이혼 소송은 쌍방 소 취하했던 상태에서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우리 측에 불리한 자료를 상대방 측에 제공하기까지 했지만 상대방의 주장과는 달리 연인관계에서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어필하여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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