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청구 전부승소 | 상대방 청구의 책임 근거를 다퉈 청구 기각 판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금전 지급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청구의 근거와 책임 범위가 다투어졌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주장에 대한 책임 근거를 구체적으로 다투었고,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사 / 기타금전
[ 사건요지 ] 초산부 A는 분만을 위하여 임신 초기부터 산전 진찰을 받아오던 B산부인과의원에 입원. 산모의 골반은 협소한데 아기는 4.1kg의 고출산체중아였던 관계로 심한 진통에도 불구하고 분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A는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줄 것을 요구 하였으나 B의원에서는 마취과의사가 없어 수술이 불가능하다면서 무리하게 유도분만을 실시, 그 결과 아기는 태변흡입증후군, 좌측상완신경총마비 등의 상해를 입고 태어남. [ 판결요지 ] 고출산체중아의 경우에는 산모의 골반이 조금만 협소하여도 난산에 이르기 쉬우므로 이에 대한 검사를 정확히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난산을 염려한 가족들의 제왕절 개술 요구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분만을 시도하다가 아기에게 상해를 입힌 B의원의 과실로 A에게 3,5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조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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