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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 / 기타금전

사무장병원으로 오인 잘못된 환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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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K 민사·행정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원고는 소외 A가 원고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B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사무장병원이라는 점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환수 결정 처분에 대하여 사무장병원이 아니므로 환수처분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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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 내용

    원고는 이 사건 B병원을 개설하면서 모든 금원을 자신의 명의로 마련하였고 부족한 부분은 자신의 지인으로부터 빌렸고, 병원설립과 관련하여 A가 금전적으로 관여한 부분은 전혀없고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쌓인 부채로 인해 원고 스스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병원 수익 및 손실에 대한 관리도 모두 원고를 통해 이루어 졌고 원고가 직접 개설하고 운영하였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

    vertical Icon기타금전 사건의 결과

    업무사례

    vertical Icon기타금전 사건 결과의 의의

    원고의 경우 갑상선 절제술로 인해 평생 갑상선호르몬을 복용하여야 하고, 이는 원고의 선택권 침해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갑상선 절제술에 관한 선택권을 침해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전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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