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 기타금전
태아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한 사망
YK 민사·행정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제왕절개술로 태아(이하 망아)를 분만 하였지만, 출생 다음날 망아는 사망에 이르게된 사건입니다.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 내용
원고는 피고병원 내원당시 이미 양수가 터져 언제든지 분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응급상황이었고 망아의 심박수가 급격이 낮아지는 다양성 태아심박동감소가 나타나 제대탈출 또는 제대압박 및 그로인해 태아곤란증이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원할 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점, 망아가 출생한 직후 산소포화도가 낮게 측정되어 기관내삽관을 하였지만 잘못 시행하여 제대로 된 산소공급을 받지못한점을 피력
기타금전 사건의 결과
업무사례
기타금전 사건 결과의 의의
산모인 원고와 망아를 제대로 관찰하지 못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 및 출생한 망아에 대한 기관내삽관 처치상의 과실로 인하여 망아의 출생 전.후로 망아에게 산소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됨으로써 태아곤란증이 발생하였고 그것이 급속히 악화되어 망아가 사망에 이르게된 과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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