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 기타금전
개복수술 후 개복부위 봉합과정에서 병원측 실수로 인한 3도화상
YK 민사·행정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원고)은 피고 병원으로부터 개복 수술을 받던 중 피고 병원의 실수로 인하여 개복 부위에 3도 화상을 입게 되었고, 평생 상처를 안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 병원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를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 내용
원고는 수차례 피고 병원에 항의하였으나, 금전적 보상은 불가하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원고로부터 타 병원에서 받은 추정 진단서를 바탕으로 하여 피고 병원 측과 수차례 의견을 조율하는 한편, 의료분쟁중재원에 중재신청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민형사상의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노력으로 피고 병원은 결국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원고와 합의를 하기로 하였고, 이 과정에서도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병원측의 과실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병원은 소송으로 갈 경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것을 우려하는 한편, 원고의 대리인(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근거가 타당한 점을 납득하고 순순히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드렸습니다.
기타금전 사건의 결과
업무사례
기타금전 사건 결과의 의의
피고는 원고에게 2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조정결정. 변호인은 단순히 합의를 이끌어 낸 것에서 나아가 합의서 상의 내용 및 금액 조정에 있어 원고가 받은 정신적 ‧ 육체적 피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의 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는바, 원고가 만족할만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