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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 / 기타금전

병원 운영 중, 요양급여환수처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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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K 민사·행정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던 중 부당하게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를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환수결정이 내려지고 차기 요양급여비용 지급 시 환수결정이 내려진 액수만큼 차감하여 지급한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악질적이거나 그릇된 방법으로 급여 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쳤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본 사무소에 소송의 제기가 가능한지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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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 내용

    가.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이 어떻게 병원을 그동안 운영하여 왔었고 어떠한 사유로 인해 이 사건 환수결정 통보를 받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검토하였습니다. 나. 위와 같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결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결정 및 통보에는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의뢰인의 책임을 제한해 주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vertical Icon기타금전 사건의 결과

    업무사례

    vertical Icon기타금전 사건 결과의 의의

    소송의 막바지에 이르러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결정 및 통보한 환수금액의 일부에 대하여는 의뢰인의 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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