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 기타금전
요양급여환수처분 취소청구 승소사례
YK 민사·행정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59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환수처분을 받은 데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가 전부 인용된 사건>
기타금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근무하며 부당하게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를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59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환수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악질적이거나 그릇된 방법으로 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고, 나아가 자신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환수처분의 액수가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등의 사유로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쳤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본 법무법인에 소송의 제기가 가능한지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 내용
가.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이 어떻게 과거에 병원에서 근무하였었고 어떠한 사유로 인해 이 사건 환수처분을 받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검토하였습니다. 나. 위와 같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결정 및 처분에는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문제가 있으며 재량권의 일탈·남용 또한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의뢰인의 책임을 면해 주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타금전 사건의 결과
소송의 막바지에 이르러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뢰인에 대하여 결정 및 통보한 약 59억 원의 환수금액은 부당하므로 이를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