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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 / 기타금전

원도급계약의 변경으로 인하여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었고 이에 피고에 대해 기지급한 선급금 반환을 청구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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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K 민사·행정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국가(도급인)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수급인)이 일부 공정에 대하여 피고와 하도급을 체결하였으나, 원도급계약의 변경으로 인하여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었고 이에 피고에 대해 기지급한 선급금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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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실제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있더라도 해당 비용들은 공제 대상인 기성고비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vertical Icon기타금전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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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tical Icon기타금전 사건 결과의 의의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피고가 실제로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는바,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 받은 선급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하도급계약과 관련한 사건으로 실무적인 역량이 요구되는 소송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법인은 하도급과 관련된 실무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선급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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