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청구 전부승소 | 상대방 청구의 책임 근거를 다퉈 청구 기각 판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금전 지급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청구의 근거와 책임 범위가 다투어졌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주장에 대한 책임 근거를 구체적으로 다투었고,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사 / 기타금전
생계를 위하여 대출을 받으려던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정보를 제공하게 되었고, 성명불상자는 의뢰인으로부터 얻은 계좌 정보를 활용하여 사기 범행에 이용하여 위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예비적으로 고의 내지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의뢰인이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는 판례 법리를 제시하며 배척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는 의뢰인이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것을 볼 때 고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과실에 의한 방조가 성립하려면 예견 가능성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본 사안에서는 그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통하여 배척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수의 유사 사실관계 하급심 사례들을 서면에 제시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사가 제출한 서면 논리를 인용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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