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단 한번에 그친 사례이며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관계가 아니어서, 손해배상 금원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방문하였습니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자가 인척관계에 있어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점,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한 점, 행위의 장소 및 행위 장소에 자녀가 있었던 점 등을 강조하여 손해 배상액이 커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한 번의 부정행위였음에도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은 점, 화해권고결정으로 빠른 해결을 본 점 등에 의의가 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