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경력 / 가사법 · 노동법 전문
위광복 변호사
민사 / 손해배상
원고의뢰인은 과거 삼청교육대 피해자로 국가 대상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민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는 원고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1. 1980년 대 경찰에 영장 없이 연행되어 삼청교육대에 수용된 후 순화교육·보호감호를 거쳐 출소한 원고 2.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본인 관련 기록을 교부받은 이후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YK를 찾은 상황 3. ‘삼청계획’과 계엄포고 제13호에 근거한 삼청교육·보호감호가 헌법·구 계엄법에 위배되는 위헌·무효의 공권력 행사라는 대법원·헌법재판소의 기존 입장을 전제로, 40여 년이 지난 후 제기된 국가배상청구에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 4. 장기간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적정한 위자료 수준이 얼마인지가 핵심 쟁점 5. 특히 과거사정리법상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해당하는지, 피해자가 언제 비로소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최근 판례 흐름을 정면으로 다투게 된 사건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의 민사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조력했습니다. 국가기록원 자료와 감호자 신분카드 등을 토대로 원고의 체포·수용·강제노역 및 총기 난사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삼청교육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 및 하급심 판결들을 자세히 검토해 소장과 준비서면을 작성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적극 반박하면서, 원고가 최근에서야 관련 기록과 판례를 통해 국가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 다른 보상·배상 수령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당시 원고의 연령·수용기간·가혹행위 정도 등을 부각해 손해배상이 유사 사건과 비교해도 과다하지 않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 민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계엄포고 제13호와 그에 따른 삼청교육·보호감호가 헌법상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위헌·무효의 국가작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과거사정리법상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해당하여 장기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고, 원고가 불법행위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도 3년 전으로 볼 수 없다며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이를 통해 삼청교육·보호감호 피해가 과거사정리법상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으로 다시 한 번 확인되고, 수십 년이 지난 뒤에도 소멸시효를 이유로 국가가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향후 유사한 삼청교육 피해자 사건에서 위자료 산정의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국가기록원 자료 확보와 최신 판례 흐름에 기초한 소멸시효·위자료 논리가 실제 판결에 반영되어, 늦게나마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존엄 회복과 실질적 배상 확대에 기여한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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