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승빈 변호사
민사 / 손해배상
피고의뢰인은 자녀의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소송에 민사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는 피고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1.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폭력을 행한 사실로 처분받은 상황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의 민사 변호사는 원고 측의 주장을 신속히 파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가 과장된 점, 위자료 액수가 과다한 점을 발견해 위자료 감액 방향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소송 도중 원고 측과 중재가 될 방안으로 화해권고결정에 조력했습니다.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의 민사 변호사 조력으로 아래와 같이 화해권고결정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한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의뢰인은 자녀가 행한 학교폭력에 대한 잘못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에서 자녀의 가해 행위가 부풀려진 점을 억울해하셨습니다. 이에 더 큰 소송으로 발전이 예상됐으나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의 민사 변호사의 화해 중재에 대한 조력으로 중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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