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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사기피해 계좌 지급정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화해로 원만히 종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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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민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수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 대해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후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환급 절차를 진행하던 중, 해당 계좌의 명의인 측이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급정지 조치를 이유로 민사상 책임을 추궁당하는 입장이 되어, 억울함과 불안 속에서 법률적 대응을 위해 민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는 피고 신분인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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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사건의 특징

1. 의뢰인은 명백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였으며, 지급정지는 관련 법령과 금융 절차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습니다. 2. 그럼에도 계좌 명의인 측이 지급정지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해, 피해자가 피고가 되는 법적 역전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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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민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의 민사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라는 점과, 지급정지 조치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정당하고 불가피한 대응이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계좌 명의인 측이 주장하는 손해와 의뢰인의 행위 사이에는 법적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 민·형사 절차가 병행되는 사건 특성상 민사상 책임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대응했습니다.

vertical Icon손해배상 사건의 결과

화해성립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의 민사 변호사 조력으로,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나 추가 비용 부담 없이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vertical Icon손해배상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정당한 지급정지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사소송을 당한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피해자 지위와 지급정지 조치의 정당성을 명확히 정리하여, 부당한 민사 책임 추궁을 차단하고 실질적 부담 없이 분쟁을 종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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