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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 경영정보 유출침해 소송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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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K 기업법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에 영업비밀 침해 민사 소송을 제기 당하여 소송 대응을 문의하셨습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회사 내 중요 기술정보 및 경영정보에 대한 치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 유수의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및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월등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 내 중요 기술정보 내지 경영정보의 유출이 있었다고 하여 모두 영업비밀 침해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 전단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이라 함은 절취·기망·협박 등 형법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비밀유지의무의 위반 또는 그 위반의 유인(유인) 등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 내지 공정한 경쟁의 이념에 비추어 위에 열거된 행위에 준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나 수단을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또한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영업비밀의 취득이란 사회 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말하는바(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참조),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자가 당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조항 소정의 영업비밀의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79 판결). 따라서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만으로는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영업비밀 침해 행위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므로, 소송을 제기 당한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또한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영업비밀 침해가 대부분 사내 직원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HR팀에 대한 소송 및 법률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YK법률사무소 노동전문센터 ‘노사공감’과의 연계로 다른 법무법인과 차별되는 입체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검사 및 변리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전단계인 상담부터 민사 소송 및 형사 소송 수행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전반을 이해하여 소송을 수행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수의 소송에서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vertical Icon기타기업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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