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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금지 청구/가처분]인력플렛폼 비즈니스 기업 소송
YK 기업법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에 전직금지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 당하여 소송 대응을 문의하셨습니다. 이번 CASE는 인력 플랫폼 비지니스 기업이 자신이 구축한 애플리케이션 등에 관한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전직하는 임원에 대한 전직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회사에 존재하는 관련 정보를 가지고 전직을 한다고 하여 모든 CASE가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전직금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대법원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일 것이 요구되는데,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2008하,1212]). 따라서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되는 경우가 아니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전달하면서 전직하더라고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전직금지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어필해야 합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영업비밀 침해가 대부분 사내 직원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HR팀에 대한 소송 및 법률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YK법률사무소 노동전문센터 ‘노사공감’과의 연계로 다른 법무법인과 차별되는 입체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검사 및 변리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전직금지 소송의 전단계인 상담부터 민사 소송 및 형사 소송 수행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전반을 이해하여 소송을 수행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수의 소송에서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타기업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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