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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금지 청구/가처분] 부동산 거래 플랫폼 기업 소송
YK 기업법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에 전직금지 청구 가처분 신청을 제기 당하여 소송 대응을 문의하셨습니다. 이번 CASE는 부동산 거래 플랫폼 비지니스 기업이 자신이 구축한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전직하는 임원에 대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전직을 하였다고 하여 모든 CASE가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대법원은 “직원들이 취득·사용한 회사의 업무 관련 파일이 보관책임자가 지정되거나 보안장치·보안관리규정이 없었고 중요도에 따른 분류 또는 대외비·기밀자료 등의 표시도 없이 파일서버에 저장되어 회사 내에서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접근·열람·복사할 수 있었던 사안에서, 이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라고 볼 수 없어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2008하,1212]). 따라서 보안관리책임자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보안장치가 별도로 구비되어 있었는지 여부, 대외비 표시로 자유로운 접근이 어려웠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된 정보가 아니라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전직금지 가처분도 기각될 것입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회사 내 중요 기술정보 및 경영정보에 대한 치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 유수의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및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월등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본 CASE에 대하여 특히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정보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소송을 진행할 것을 추천 드렸습니다. 저희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검사 및 변리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전직금지 가처분/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전단계인 상담부터 민사 소송 및 형사 소송 수행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전반을 이해하여 소송을 수행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수의 소송에서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타기업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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