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불송치 | 증거 부족 쟁점에서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에어컨 수리를 이유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준비한 소형카메라를 칸막이 밑 부분에 설치하여 용변을 보고있는 여성의 신체부위을 촬영하였고 여자탈의실에 들어가 소형카메라를 옷을 올려놓는 선반 바로 밑에 설치하여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 입는 여성을 두차례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경찰조사에서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증거자료가 된 소형카메라에 피해여성에 특정부위가 촬영 내용도 확인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가 끝나고 유죄가 되면 신상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 두려워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체계적인 법률관련 제반 업무를 통해 결과적으로 1심 재판 결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참고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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