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불송치 | 증거 부족 쟁점에서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 의뢰인의 혐의의뢰인은 지하철 출구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여성의 뒤에 서서 휴대폰을 신문지로돌돌 말아 감춘 후 카메라 렌즈 부분만 노출시킨 상태에서 여성 치마 아래를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여성들의 하체와 속옷을 총 84회 촬영하였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여성들을 촬영하여 죄질이 나쁘므로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기껏해야 벌금형이라는 생각에 변호사 선임 없이 재판을 진행하던 중 검사에게 죄질이 안좋다 등의 이야기를 듣고 실형을 받는게 두려워 사건해결을 위하여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징역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으며 성공적인 변호를 해내었습니다.
*참고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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