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불송치 | 증거 부족 쟁점에서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지하철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올라가던 여성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렌즈로 여성의 엉덩이 등 하체를 촬영하였습니다. 그 때 단속 근무중인 경찰관이 현장을 목격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증거자료가 된 휴대전화기에 피해여성에 특정부위가 촬영된 내용을 확인하였기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등을 염려가 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 검사는 재판부에게 벌금형을 요청하였으나 체계적인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결과적으로 1심 재판 결과 선고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참고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대상자가 되지 않고, 선고유예기간동안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형이 없어집니다. 다만, 추후에 선고유예가 실효(범죄)되는 경우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