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불송치 | 증거 부족 쟁점에서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직장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절취한 뒤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고, 결국 현금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1심에서 징역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게 되자 의뢰인은 법정구속 상태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범행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을 모두 배상 한 점,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항소를 진행하여 결과적으로 2심 재판 징역 1년에서 집행유예2년,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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