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기타형사
간음목적유인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3년 11월 새벽에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피해자(15세)와 채팅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모르는 남자 집에 있는데 이 남자가 자꾸 나보고 나가라 한다. 갈곳 없는 나를 재워줄 수 있느냐"라고 하였고 이를 딱하게 여긴 의뢰인은 제안을 승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시원에서 같이 잠을 잤고 자연스럽게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으나, 이 사실을 안피해자의 부모님측에서경찰에 신고하였고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고 유인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도움을 받고자 검사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피해자 부모측에서 1억여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변호인이 유인의 법적 의미를 다투어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결정받았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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