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법 불송치 | 무상 지원·포상 제공, 계약 대가성 부재 소명
의뢰인은 의료기관과의 위탁교육계약 과정에서 무상 교육·컨설팅과 소액 상품권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직업능력개발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지원이 계약 체결의 대가가 아닌 교육 참여를 위한 포상이라는 점과 내부 리베이트 방지 조치를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로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있는 여성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내리려고 하자 피해 여성이 이를 쫒아가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지 못했고 이에 검찰에 송치가 되자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과 사건의 방향성을 잡아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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