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법 불송치 | 무상 지원·포상 제공, 계약 대가성 부재 소명
의뢰인은 의료기관과의 위탁교육계약 과정에서 무상 교육·컨설팅과 소액 상품권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직업능력개발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지원이 계약 체결의 대가가 아닌 교육 참여를 위한 포상이라는 점과 내부 리베이트 방지 조치를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마사지를 받으러온 여성 손님에게 전신마사지를 시술해주며 의도적으로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이를 피해여성이 경찰에 고소하여 경찰에서는 강제추행죄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피해여성이 강력히 처벌을 원했으므로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사태의 심각함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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