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법 불송치 | 무상 지원·포상 제공, 계약 대가성 부재 소명
의뢰인은 의료기관과의 위탁교육계약 과정에서 무상 교육·컨설팅과 소액 상품권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직업능력개발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지원이 계약 체결의 대가가 아닌 교육 참여를 위한 포상이라는 점과 내부 리베이트 방지 조치를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5월경 아침 출근길 지하철2호선 00역에서 만원인 전동차에 승차하였고 충동적으로 앞에 서있던 피해여성의 엉덩이를 추행하였고 이를 지하철수사대가 목격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지하철수사대에서 검찰청으로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징역을 받게 될 것같은 두려움에 도움을 받고자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의 방향성을 정하여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함으로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판결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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