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법 불송치 | 무상 지원·포상 제공, 계약 대가성 부재 소명
의뢰인은 의료기관과의 위탁교육계약 과정에서 무상 교육·컨설팅과 소액 상품권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직업능력개발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지원이 계약 체결의 대가가 아닌 교육 참여를 위한 포상이라는 점과 내부 리베이트 방지 조치를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8월경 술을 먹고 귀가하는 길에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피해 여성에게 다가가 "뽀뽀를 해달라"라고 말하며 손목을 두 손으로 잡는 등에 추행을 하였고 이를 피해 여성이 신고를 하여 경찰에서는 강제추행으로 검찰청에 송치가 된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인지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이에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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