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법 불송치 | 무상 지원·포상 제공, 계약 대가성 부재 소명
의뢰인은 의료기관과의 위탁교육계약 과정에서 무상 교육·컨설팅과 소액 상품권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직업능력개발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지원이 계약 체결의 대가가 아닌 교육 참여를 위한 포상이라는 점과 내부 리베이트 방지 조치를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지하철역 계단을 오르는 중 피해 여성의 다리를 보고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이를 지하철수사대에 적발되어 체포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의 이용촬영죄로 기소의견 송치가 되었으므로 성범죄의 실형이 나올수도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으므로 단순 벌금형에 그칠줄 알았으나 경찰조사과정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법률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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