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법 불송치 | 무상 지원·포상 제공, 계약 대가성 부재 소명
의뢰인은 의료기관과의 위탁교육계약 과정에서 무상 교육·컨설팅과 소액 상품권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직업능력개발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지원이 계약 체결의 대가가 아닌 교육 참여를 위한 포상이라는 점과 내부 리베이트 방지 조치를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8월경 2일에 걸쳐 지하철 승강장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은 신원불상의 여성과 피해여성의 하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10회 이상 촬영하였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성범죄가 결코 가벼운 처벌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여 본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의뢰인을 보호하고자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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